국토교통부



[PEDIEN] 열차 사고의 근본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철도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철도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운전실 CCTV 설치는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이미 의무화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사실상 대다수 열차에서 CCTV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상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운행정보 기록장치로 운전 조작 상황 파악이 가능하면 CCTV 설치를 면제해주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열차 맨 앞 객차에 운전실이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동력차'로만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보다 많은 열차에 CCTV 설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CCTV 영상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사들이 안전한 운행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운전실 CCTV 설치 추진은 철도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강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