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공)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질병, 입원,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 긴급돌봄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예산의 안정적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편입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수당 등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최중증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통한 돌봄 인력 효율적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긴급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국 긴급돌봄센터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안 통과에 힘쓸 계획이다.

그는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긴급돌봄 서비스와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