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유성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계약이 완료된 매물이 부동산 플랫폼에 계속 노출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성구가 취합한 주택 실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계약이 성사된 매물이 온라인상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버젓이 광고되고 있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유성구는 관내 중개업소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명확히 안내했다. 특히 계약 완료 후에는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해에도 중개사무소의 영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 스티커를 제작해 1000여 개 업소에 배부하는 등 중개 업소 정보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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