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하역요금이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요구한 3.8%와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신청한 3.05%를 바탕으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노·사·정 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제주 항만하역요금은 그동안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인상을 통해 전국과의 요금 격차를 일부 해소하고, 항만하역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실제로 제주 항만업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역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도 인상률을 최소화하며 어려움을 감내해 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항만하역요금 인가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매년 제주항만물류협회의 신청을 받아 노·사·정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최상의 항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와 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하역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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