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근절 집중 홍보 (임실군 제공)



[PEDIEN] 마약류 범죄 없는 청정 지역 조성을 목표로 임실군이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철을 맞아, 일부 농가나 가정에서 관상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텃밭이나 화단 등에 단속 대상인 줄 모르고 심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임실군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관내 읍·면사무소 12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일제히 설치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법 재배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양귀비는 단 한 주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자생적으로 자란 양귀비나 대마라도 텃밭이나 마당에서 무단으로 키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의료원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약 청정 임실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