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심사에서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플랫폼 분야 정책 자문과 실태 조사 등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일상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책 자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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