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상품 도입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돼 당장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도 분명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 GO 카드’ 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더힘내GO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무이자로 지원된다. 연회비와 보증료는 면제되며, 최대 50만원의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이 카드는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비 카드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지난해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용자의 86.3%가 만족하는 등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