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진명 의원은 제390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가 추진했던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부실한 기획과 일방적인 사업 폐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근거로 2025년 처음 시범 추진됐다. 도비와 시·군비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참여 시·군은 9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 및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 시·군이 저조하자 경기도는 사업 도중 방식을 도비 100%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도 축소했다. 결국 예산의 26.2%에 해당하는 2억7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집행부는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202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업 실패의 책임을 행정이 져야 하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시·군 참여 저조와 재정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높은 사업 만족도와 도민 수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까지 제정하며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