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 주변 지역이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자원 보호를 위한 댐 주변 지역의 환경 규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특히 대청댐 주변 지역은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는 주민들의 고향 이탈과 마을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천혜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해 온 생태관광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박 의원은 대청호와 계족산을 잇는 '공정·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지역 생태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계족산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내세우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대청댐 등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재산권 제약과 지역 소멸이라는 뼈아픈 현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청호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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