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PEDIEN]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길어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항만하역료에 포함해왔다. 해당 비용은 안전 관련 설비·장비 설치·보수,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인력 인건비,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됐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점이다. 이를 통해 항만하역사업자는 앞으로 생수, 냉방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비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으로부터 항만 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