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안전 E등급’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청원 시의회 본회의 압도적 가결 성공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을 위한 청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79명 중 7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오랜 숙원이 해결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청원의 대상지인 동진빌라는 준공 후 40년이 지나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단지 전체가 ‘자연경관지구’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중첩 규제에 묶여 층수 제한 등 재건축 사업성이 극히 낮아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청원서와 소개의견서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의회에 제출하는 데 힘썼다. 청원안에는 안전 E등급 단지의 긴급 정비 필요성,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획일적인 층수 제한 폐지 및 평균 20층 내외의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 그리고 실효성 없는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청원 가결은 현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극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임기 만료로 청원이 자동 폐기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문성호 의원의 끈질긴 설득이 시의원 전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본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안은 즉시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식적인 검토 및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동진빌라는 문성호 의원의 임기 종료와 관계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행정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문성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규제는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도시계획적으로 실천한 뜻깊은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한 “청원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주민대표회의가 최근 서대문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서울시로 이송된 본 안건이 제2종 상향과 20층 내외 허용이라는 실질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겠다”며 향후 추진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