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조숙증 등 보건·환경적 요인으로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9세 여아까지 월경용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유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조기 초경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도민 6,845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9살, 10살에 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기 초경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자, 보편적 월경권을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월경용품 보편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향후 월경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성조숙증 등으로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보편 지원 확대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성조숙증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을 연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9세·10세 조기 초경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김재훈 미래평생국장이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유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애초 조례안에는 보편 지원 확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조기 초경 아동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를 마치 대규모 보편 지원 확대인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를 직접 만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선별 지원 방안에 대한 동의와 공감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김 국장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김 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선출직 공직자의 지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조기 초경 아동들을 정책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월경용품 지원을 넘어 조기 초경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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