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지역 내 동물장묘업체인 ‘21그램 반려동물장례식장 화성점’과 손을 잡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장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반려인들의 슬픔을 나누고, 건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민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협약 업체 이용 시 화장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기본 화장 비용은 15kg 미만 기준 35만원이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화장 비용의 10%를 할인해 준다.
특히, 5kg 미만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경우 화성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을 1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장비 외 무게 추가 비용이나 장례용품 비용 등은 이용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김조향 화성특례시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협약이 반려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동물 사체의 불법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존중받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가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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