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0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34만7천여 건에 달하는 규모다.
구별로는 단원구가 약 19만8천여 건, 57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4억7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상록구는 약 14만9천여 건, 228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함께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는 7월 15일경 각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전화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7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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