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화하고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물량 확대는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남양주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각각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야영장이 5개소에서 8개소로, 실외체육시설은 7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했다.
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은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승마장의 실내마장 및 마사 면적 역시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이미 기존에 배분된 물량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이번에 확보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물량 추가 확보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쾌적한 힐링·여가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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