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보도자료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경기도 제공)



[PEDIEN] 장마철을 앞두고 경기도내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되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3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기타 위반 사항이 7건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업체 등 일부 사업장은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업체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배출 시설 가동 시작 신고를 누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처리 기준 위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