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경기 기후보험’ 자동 가입…“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 지원받으세요”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 및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사업이다.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명의 도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다. 고양시민 역시 별도 신청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연 1회 15만원의 정액 보상이 지급된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관련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각각 15만원, 특정감염병 진단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일에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내원비 10만원이 지원된다.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임산부 등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더욱 강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 시 최대 5일간 1일 10만원, 기상특보 발령일에 통원 진료 시 연 5회까지 1회당 2만원의 통원비가 지급된다. 사고위로금은 2주 이상 상해 진단부터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진단 및 치료 후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추가하면 간편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국내 어디에서 발생한 피해든 보장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폭염 특보가 잦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고양시 누리집, SNS, 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통해 기후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집중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온열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잊지 말고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