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매뉴얼 제정 이후 변화된 제도와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신규 지침과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정비, 민간 행사 시 전기 사용 지원 기준 마련, 그리고 도시공원 내 피크닉존 운영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민간이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원 내 전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공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도시공원 내 피크닉존과 관련하여 그늘막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었다. 그늘막은 5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그늘막은 2.5m에서 3.0m 내외 크기로, 2면 이상 개방하여 설치해야 하며, 지면 고정 시설 설치, 녹지 및 시설물 훼손, 상업 행위, 취사, 야간 사용 등은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원 운영·관리 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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