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자율협약 건설사 확대 hwp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 18곳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친환경 공사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협약은 기존 14개사에서 18개사로 참여 범위를 넓힌 것으로,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HL D&I한라, 한신공영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일반 공사장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실천하는 건설사와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비산먼지와 건설기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건축물 도장 공정에서는 오존 생성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도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삼고, 실내·외 도장 공사에는 환경표지인증 등 저 VOCs 친환경 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기준을 신설·강화한 점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주요 건설기계 5종 장비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해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친환경 도료 도입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낮춰 오존 발생을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사차량 실명제, 공사장 주변 클린도로 책임관리, 출입구 및 주변도로 환경 전담요원 배치 확대, 고압·이동식 살수시설 확대, IoT 활용 실시간 미세먼지 관리 등 기존의 친환경 공사장 운영 기준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친환경 공사장에 대한 표창 및 IoT 미세먼지 관제시스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협약 미이행 시에는 협약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넘어 건설기계와 도장 공정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건설업계의 ESG 경영 실천과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이홍석은 “친환경 공사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건설업계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자율적 환경관리 모델”이라며,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와 도료 사용을 현장에 정착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