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여름방학 기간은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늘면서 관련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 지역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상권이다.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은 2024년 5월부터, 밀실 구조 등으로 성행위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청소년 출입 여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주류·담배 판매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 미부착 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주와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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