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취소로 인한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천동 899번지와 900번지 일원은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되었으나, 입주업체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을 거쳐 2025년 5월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행 기회를 부여했으나, 사전 확인 절차 없이 신규 입주와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고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의 호실이 주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동천유타워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 현실화 등을 포함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 공개 및 안내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분양자와 입주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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