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한층 낮춘다. 계양구의회 의결을 거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이전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작고 아기자기한 골목상권들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공간에 상업지역은 30개, 그 외 지역은 2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야만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은 많은 소규모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라는 이름표를 달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계양구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제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이라면 누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그동안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계양구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발맞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6일, 계양구는 지역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를 공식 지정했다. 계양산로215번길 22 일원에 위치한 이 골목상권은 2105.06㎡ 면적에 53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번 지정으로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침체되었던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지정 및 가맹 등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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