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시청



[PEDIEN] 안성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직접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치,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활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성시 역시 이러한 취지로 변호사를 신규 배치하여 시민들의 법률 문제 해결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등 법률 지원이 절실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무료 법률 상담은 물론, 법률 문서 작성 지원, 소송 절차 안내, 유관 기관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 수행이나 소송 대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법률홈닥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률홈닥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 예약 및 문의는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