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노동권 보호와 노사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안 12건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고 10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통합특별시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가사근로자,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고용 안정과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둔다.
일자리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출한 12건의 노동 및 일자리 관련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에 대해 수정 가결을 결정했다. 이는 기존 전남과 광주의 제도를 단일화하거나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통합특별시 전역에 적용될 새로운 노동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동노동자 쉼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노동자들의 상담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노동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박정선 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320만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받고,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합특별시 전역의 노동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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