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순회 교육, 우수 관리 단지 선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 의원은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서는 위원회 설립 의무가 없어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갈등 조정 매뉴얼 보급과 위원회 자문·지원, 순회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갈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업계획 승인의 주요 절차인 장기수선계획은 슬럼화 방지와 도시 기능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는 철저한 법령 기반 확인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이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단지 내 휴·폐업 어린이집의 노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해서도 지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이는 영·유아 보육 환경을 저해하고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단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동체 의식 회복과 다양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의 구축 및 정착을 주장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지 내 중재·상생 환경 조성은 곧 경기도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양적·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성과 목표를 도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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