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PEDIEN] 미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 관련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신고제는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예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