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PEDIEN]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전국교수노조,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9월 사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결과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졌음에도,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치 활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이전 결정과는 심판 대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헌 결정은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