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기간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던 현수막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
용인시는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집회나 시위와 관련된 현수막을 실제 행사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행사 종료 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현수막은 소재가 낡아 찢어지거나 끈이 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받아왔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시의 적극적인 철거 조치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개정된 조례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신속하게 광고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는 해당 현수막을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수막 설치 준수 사항을 안내해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태의 사전 안내문을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집회 관련 현수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와 개인들도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수거하여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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