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 나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소음감시카메라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와 일부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해 도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사후 단속 위주로 운영돼 반복되는 소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장 의원은 처벌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고소음 이륜차 운전자에게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도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생활밀착형 환경문제”라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가 스스로 소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범 운영 중인 소음감시카메라가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장 의원은 오는 10월 7일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소음감시카메라 확대, 상시 관리체계 구축,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조례 개정과 정책 토론회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음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