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PEDIEN] 해양수산부가 연안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특히 내항 선사와 3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게는 운송 비용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이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안해운은 육상교통 대비 1톤 화물 1km 운송 시 약 112원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친환경 물류 수단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연안선사와 화주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 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 운송 계약 체결 비중을 높여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