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초고층 건축물과 초대형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100m 이상의 높은 곳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공식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국책 사업 현장에서 기존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던 초고층부 작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27종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지만,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과 건설기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관련 규격 및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 승인 및 신규 등록 검사를 거쳐 건설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작업자가 대형 고소작업차를 조종할 수 있으며, 40톤 이하로 분해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1종 대형 운전 면허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는 장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건설 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은 초고층 건축물 신축 및 유지보수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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