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가 장흥 청정계곡 내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 설치자를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접수된 관련 민원에 따른 신속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양주시는 현장을 방문해 불법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즉시 철거했다.
이후 시는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 결과, 명백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이후 진행된 후속 점검에서는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재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해 장흥 청정계곡 일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주말에도 하천 현장을 살피며 불법 물막이,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 설치는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하천 관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흥 청정계곡을 비롯한 관내 하천 및 계곡 지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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