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 지역 대규모 창고시설 37곳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총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과 민간 전문가 93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 여부,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창고시설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되며, 이번 조사 대상은 대규모 시설에 해당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37개소 중 4개소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및 적응성 소화기 미비치 등 소화설비 관리 부적정,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 및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 및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 있었다. 해당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소방재난본부는 위반사항 적발과 더불어 창고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도 병행했다. 컨설팅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및 대피 유도 방법, 자위소방대 임무 숙지, 비상구와 유도등의 시인성 개선 방안 등이 안내되었다. 특히 '서울복합물류'와 같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중요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물품은 적정 공간에서 취급·보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