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용산구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온열질환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신설, 확정 진단 시 1회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높아진 온열질환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신설된 온열질환 진단비는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2월 22일부터 2027년 2월 22일까지 보험 기간 동안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온열질환 진단을 확정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적용 대상은 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다양한 형태의 열탈진 등 한국표준질병상 분류된 10가지 온열질환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용산구는 이미 지난 8일과 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24년에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 6개 항목으로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가 추가되었다. 이번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로 구민들의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는 한편 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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