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상가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이전고시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소요됐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정해진 상가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이 입점하기 위한 용도변경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는 시작됐지만 상가 영업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이 발생했다.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겪고, 주민들은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강남구는 적극행정을 통해 이 같은 행정 절차상의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으며,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증명한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주택과에서 용도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이후 이전고시 완료 시 건축물대장에 해당 내용을 정식 반영할 예정이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전고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 단지 내 321개 상가 호실 중 용도변경 희망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강남구는 현재 53곳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준공 후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을 줄여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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