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거부처분 정당성 인정” (과천시 제공)



[PEDIEN]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과천시의 행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인정받은 결과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천지 측은 별양동 소재 이마트 9층에 위치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 혼잡, 피난 및 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올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과천시는 즉각 항소하며 법리적 대응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로 선임하는 한편,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영향과 피난·안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해당 거부처분의 필요성과 공익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과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및 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시는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종 판결까지 성실하게 법적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