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옹진군 제공)



[PEDIEN] 옹진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총 9,040건의 주민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발생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 1천원이며,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별도 신고·납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은 사업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안내된 신한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수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입금자와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도 대리 납부가 허용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