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거주 개인과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세 의무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같은 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된다. 특히,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세액이 추가 부과된다. 이 세액은 기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와 신고 안내문을 세대주 및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시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민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