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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한국과 중국이 식품안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결실을 맺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3건의 식품안전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K-푸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그동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앞으로 기업들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하면, 식약처 검토 후 승인된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의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수출 준비 기간 지연으로 인한 손실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중국 수출이 어려웠던 라면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길이 열린다. 이는 국내 라면 기업들이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 없이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기 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의 확대 적용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은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종이 형태에서 전자증명서로 전환한다. 이는 위·변조 방지와 통관 절차 신속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력 문서 체결이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 문서 체결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세부 사항을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