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남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판결액 약 10억 1천만원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시민들이 11년간 도로와 하천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으로, 최초 청구액은 67억원에 달했다. 하남시는 2020년 4월 최초 소장을 받은 이후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벌여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 청구액의 78%를 감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한 1993년 복개공사 현황 자료 발굴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상실한 부분 특정, 소멸시효 검토 등이 2심에서의 승리를 이끌었다. 시는 2심 판결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와 함께 부대상고를 제기하며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돌입했다.
소송 대상 금액은 201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1년간 시민들이 실제 이용해 온 토지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다. 이는 2003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하남시 간 체결된 10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부분이다. 당시 계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2024년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과거 서울시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하남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지연손해금 가산을 방지하고 재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판결 확정 시 ‘지방세법’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전환되는 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시는 철저한 소송 대응과 다각적인 세정 조치를 병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판결 금액 및 지급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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