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의 및 연수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PEDIEN]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에서 '2026학년도 제2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의 및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42명과 업무 담당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 역량 강화 연수에 이어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행사에 참여했다.

연수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권·법무팀의 전주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2026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침해 사례를 교차 연구하고 쟁점 사안 심의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실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침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별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함께 다루며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정기 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승계 및 운영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백기상 교육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튼튼한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