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원천 차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관리가 본격화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도심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 일부 공간은 주인의 손길이 끊긴 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러한 차량들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청소년 범죄의 은신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인천 지역 방치 차량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는 등 강력범죄 및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신속한 행정 조치와 견인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강구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주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는 주차난과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해야겠다는 절실함으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치 차량 견인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해 공영주차장 이용 질서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으로 인한 환경·안전 위험 요소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인천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차 환경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