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동일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서로 다른 자료에서 다르게 기재된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는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에서 두드러졌다.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사업의 경우, 총 3억원의 예산 중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결산서상에는 이 잔액이 전액 '낙찰차액'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지출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문화체육국 체육과 소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결산서에는 1억 6985만 4천원의 집행잔액 전액이 '지출잔액'으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626만 5천원, '지출잔액'으로 4358만 9천원이 구분되어 표기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표기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결산자료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인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인지, 단순 지출잔액인지에 따라 잔액 발생의 책임과 향후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며, “동일한 결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발생 사유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할지, 근본적으로 결산자료의 신뢰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결산자료가 의회의 예산 집행 적정성 판단과 다음 연도 예산 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임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표기 오류로 넘기지 말고 즉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