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민 권리구제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가진 정담회에서 오산지역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와 입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폭넓게 살폈다.
특히 공동주택 시설공사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입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와 비용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이후 주민들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주민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법령과 관리제도 안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가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갈등과 민원 사례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한계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폭넓게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한 주거환경에 맞춰 주민공동시설의 활용 방안도 함께 살폈다.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한 공동주택의 유휴 공간 등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아동 돌봄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와 여건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현재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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