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감액… 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이 경기도의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 98.8% 삭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며, 고 부의장은 법적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설치할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를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 즉 전체 사업비의 98.8%가 감액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는 경기도의 보고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음을 강조했다. 불과 몇 달 만에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됐다. 고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 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이미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된 사업인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 부의장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