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부위원장, 내년도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도비 부담률 10% 사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하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도 자체 사업임에도 시군 부담률이 70~90%에 달하는 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 부족으로 취소·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도비 보조율 적용 원칙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 10%·시군비 90%로 추진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4개 사업에서 총 6억6969만원의 도비가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발표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에 대해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의 지원 비율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 도비 10%·시군비 90% 사업도 3대7로 조정되는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도비 10% 사업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만 3대7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도 자체 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포함해 동일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취소와 예산 감액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 분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회계 재정 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적정성과 기금 간 재원 조정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