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의원,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져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사업 지연이나 실질적인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임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규 편성됐던 100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당초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지 약 8개월 동안 시·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실제 집행은 시·군이 맡는 구조다. 따라서 시·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임 의원은 “기존 시·군 자체사업과의 연계 방안, 지역 간 지원 격차, 최소 참여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과 고령자의 주거안전지원을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가구당 지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약 420만원으로 낮아진 점도 짚었다. 가구 수는 유지했지만, 지원 단가를 낮춘 것이다.

임 의원은 “창호, 단열, 보일러 교체나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마다 필요한 공사와 비용이 다른데, 추경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주거복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지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