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천1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을 포함한 23만 7천여 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납부하는 방식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마감일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카드로 조회하거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된다.
시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인한 이용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급적 사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재산세는 광주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진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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