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17년 만에 행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서대문구는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추진된 홍은1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이달 9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준공인가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에 공동주택과 도로, 공원, 노인복지시설이 모두 갖춰진 복합 주거단지가 최종 완성됐다.
홍은13구역에는 지하 3층, 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세대 규모의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섰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됐으며, 전체 세대의 17.05%에 해당하는 141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이미 단지에 입주를 마쳤으며, 이후 조합과 서대문구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준공인가 결정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이전고시와 소유권 등기 등 사업 완료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 구역 전체 면적은 4만 7287㎡에 달하며, 이 중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선 택지는 3만 6831.9㎡ 규모다. 나머지 9817.1㎡는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로 조성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폭 4~28m의 8개 구간, 총 1472m 길이의 도로가 정비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1822㎡ 규모의 어린이공원과 452.5㎡ 규모의 소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어 녹지 공간이 확충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하 2층, 지상 4층, 총면적 1334.04㎡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도 510㎡ 부지에 마련되어 지역 내 복지 인프라 강화에 기여했다.
홍은1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부터 준공인가까지는 약 5년이 소요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부터 전체 사업 완료까지는 총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서대문구는 이번 홍은13구역 준공인가를 계기로, 준공을 앞둔 다른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공정 및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면밀히 사전 점검하여 행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아파트 건설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도로, 공원, 복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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