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은 반려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에는 소유자 변경,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분실·되찾음, 동물 사망,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은 민원 다발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등록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쳐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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